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29 시행 2026-01-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등록 여부 및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암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성별, 양육환경, 언어·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어려움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5. 출산·양육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행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6조(신청 주체)

제6조(신청 주체)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신청은 아동 의 부 또는 모, 그 밖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 자가 할 수 있다.② 다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생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든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보호 의무)

제7조(비밀보호 의무)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