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제정

별표

[별표]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1. 시설 사용신청자가 사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전액 반환
1. 시설 사용신청자가 사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사용 예정일 전부터 5일 이내에 취소 신청한 경우50%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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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사용료 반환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행사담당자)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 mail
사 용 신 청 사 항행 사 명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일간)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시설
사 용 신 청 사 항인 원명명명명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내용*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사 용 신 청 사 항그 밖에 특이사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행사담당자)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 mail
사 용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사 용 변 경 사 항행 사 명
사 용 변 경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 용 변 경 사 항사용시설
사 용 변 경 사 항인 원
사 용 변 경 사 항사용내용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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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성별)
사 용 자주 소
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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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사용기간
반환금액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공제금액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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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규 격규 격출 처출 처비 고
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탁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규 격규 격출 처출 처비 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을 기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증확인서

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
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기 증 소 장 품 목 록
연 번명 칭명 칭수 량규 격규 격출 처출 처비 고
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기탁증서

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
기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기 탁 소 장 품 목 록
연 번명 칭명 칭수 량규 격규 격출 처출 처비 고
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소장품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에 기탁하였기에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전시물 (연장)대여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기관명)연락처
주 소주 소
대표자성 명전화번호
대표자주 소
대여물품
대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목적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 (연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서명/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 (연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서명/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 (연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서명/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 (연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서명/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 (연장)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서명/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전시물 (연장)대여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기관명)신청인 (기관명)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대표자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대표자대표자주 소
대여 물품대여 물품대여 물품
대여 기간대여 기간대여 기간
대여 조건대여 조건대여 조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의 (연장)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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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전시물 인수증

대 여 물 품연 번연 번명 칭수 량규 격비 고
대 여 물 품
대 여 물 품
대 여 물 품
대 여 물 품
대 여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대 여 조 건
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위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전시물을 대여함에 있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기 관 명 : (서명/인)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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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물 취득)

제4조(전시물 취득)① 군수는 센터 내 전시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② 전시물의 취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① 트로트센터에 전시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 대여)

제8조(전시물 대여)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인수)

제10조(인수)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전시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