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2.“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3.“한센인 정착촌”이란 영암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있는 영호마을을 말한다.4.“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6.“보조금”이란 영암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의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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