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수 입 과 목비 목비 목발 의발 의발 의
수 입 과 목사업명사업명발 의발 의발 의
수 입 과 목사업명사업명수 입 부 등 기수 입 부 등 기수 입 부 등 기
수 입 과 목세 부 사업명세 부 사업명수 입 부 등 기수 입 부 등 기수 입 부 등 기
수 입 과 목세 부 사업명세 부 사업명수 입 부 번 호수 입 부 번 호수 입 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입금액수입금액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세 입 원
적 요적 요
납 부 자납 부 자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 . .. . .비목비목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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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 . .. . .. . .. . .. . .. . .사업명사업명지 출 부 등 기지 출 부 등 기지 출 부 등 기지 출 부 등 기지 출 부 등 기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 . .. . .. . .. . .. . .. . .사업명사업명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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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1. “향토축제”란 영암왕인문화축제, 마한역사문화제, 월출산 국화축제를 말한다.2.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란 향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로 둘 수 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 계획에 따른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축제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4. 축제와 관련한 지역 주민ㆍ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5. 축제의 개최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③ 위원은 사회단체, 언론계, 읍·면 문예체육행사 추진 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축제에 조예가 있거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 이내의 감사를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 12. 18.>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18.>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안건과 관련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 12. 18.>

제8조

제8조 삭제 <2015. 12. 1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사계획 등의 승인)

제10조(행사계획 등의 승인) 축제 주관기관은 제3조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18.]

제11조(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로부터 인력지원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의 자문)

제12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필요시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4조(경비의 보조 등)

제14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15조(수당 등 실비보상)

제15조(수당 등 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5. 12. 18.>② 군수는 축제준비 등을 위한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념품 등 제공)

제16조(기념품 등 제공)①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부의장은 축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대상자 : 위원회 위원2. 범 위 : 축제관련 간담회, 업무협의 등(당해 위원회 회의 때는 제외)② 군수는 축제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수입)

제17조(수입)①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2. 그 밖에 잡수입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8조(지출)

제18조(지출)① 위원사의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25. 12. 18.>1. 축제관련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 및 제조·용역·구매 등2. 수입금의 수납②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7. 24., 2025. 12. 18.>

제19조(결산 및 평가)

제19조(결산 및 평가)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 및 자체평가 내용을 포함한 개최결과 보고서를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위원회는 축제의 콘텐츠 및 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④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