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8-09-27 시행 2018-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정보증금납입서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재 정 보 증 금 납 입 서

일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암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보증으로서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설정증서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저 당 권 설 정 증 서

도시(군)읍(면)동(리)번지
전답평시가원
도시(군)읍(면)동(리)번지
조 즙 가건 동 간 평 시가 원
시가합계 원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바 영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따라 징수관(하 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락을 얻어)지방법원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붙여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 본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성명: 
소유자 주소 :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채증권(지방채권) 납입서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국채증권(지방채권)납입서

증권번호제 호(액면 원)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바 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따라 징수관(하 회계직) (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락을 얻어)제출하오니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붙여도 하등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성명: 
소유자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정보증서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자가 영암군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변상 하겠사오니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보증인성명 
주 소
보증인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참고) 작성월일은 당해 회계 공무원의 임용 년월일과 합치토록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산보증인재산조서

구 분구 조 및 평 수시 가소 재 지참 고확 인
밭
논
대 지
임 야
가 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재 산 보 증 인 재 산 조 서

(피보증인) 소 속
직 성명 
(보 증 인) 소 속 
직 성명 

참고 1.부동산은 토지대상, 등기부, 기타 공부에 따라 기입할 것
2.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담보액 및 내용을 참고란에 자세히 기재할 것
3.시가는 인근에 비슷한 부동산 매매예에 따라 기입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12. 29., 2018. 9. 27.>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 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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