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산정방식(단위 : 연간)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1462 ×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별지 서식]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부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부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부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통지서통지서통지서영수증서영수증서영수증서영수증서
제호년도 세입납제호년도 세입납제호년도 세입납제호년도 세입년도 세입납
장장장장
장장관장
관관관관
관관항관
항항항항
항항목항
목목목목
주관취급취급주관취급취급세입징수관 계 좌세입징수관 계 좌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세입징수관 계 좌세입징수관 계 좌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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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1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가산금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제3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⑤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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