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직자 비위행위 처벌기준 및 심사규칙

규칙 공포 2019-10-11 시행 2019-10-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위행위 점수 구 분비위행위 점수 구 분2점이내3점이상 5점이내6점이상 8점이내9점이상 10점이내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불친절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소극적 업무처리 (민원처리 지연포함)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무단이석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무단결근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직무태만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지시사항 불이행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상급자 부당지시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허위 초과 ㆍ출장
1. 징계위원회 외 처리사항기타 품위손상 행위 (징계대상 외)
2.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훈계
2.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견책
2.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감봉
3. 기타 비위행위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기 타
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1.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 내에서는 누적 적용 2. 2항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페널티 적용 비위행위 점 수인사전보 “을”지사 회 봉 사 활 동성과 상여금 차감복지 포인트 차감직위해제기 타 (콘도 및 교육훈련 배제)
1점
2점○○
3점○24시간20%20%○
4점○24시간40%40%○
5점○40시간60%60%○
6점보직박탈40시간미지급미지급○
7점보직박탈56시간미지급미지급○
8점보직박탈56시간미지급미지급○
9점보직박탈80시간미지급미지급○
10점80시간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위행위 점수에 따른 페널티 적용 내용

1. 직위해제 된 경우 3개월간 연구과제 부여 후 근무노력 여부에 따라 복직 및 직권면직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원과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직에게 적용한다.② 비위행위 처벌은 징계대상 건이 아닌 비위행위 사항에 대해 심의 판단하며 비위행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친절2.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처리 지연 포함)3. 무단이석ㆍ무단결근4. 직무태만5. 허위초과근무ㆍ허위출장6. 기타 품위손상 행위

제3조(근무상태관리)

제3조(근무상태관리)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비위행위 점수를 부여하며, 비위행위별 페널티를 부여하여 근무상태를 관리한다.② 비위행위별 기준 점수는 별표 1과 같다.③ 비위행위별 페널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

제4조(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① 감사담당부서의 장(기획예산실장)은 비위행위 발견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5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공직의 비위행위여부 판단 및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천위원 3명, 공무직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비위행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비위행위 여부 판단 및 결정2. 비위행위 점수결정3. 기타 비위행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여부판단 및 점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

제7조(심의결과)①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 여부 및 점수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기획예산실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 점수가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사회봉사활동)

제8조(사회봉사활동)① 기획예산실장은 사회봉사 페널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명령을 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완도군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봉사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특별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봉사활동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명령 시간의 1.5배에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직위해제)

제9조(직위해제)① 비위행위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한다.②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0조(점수관리기간)

제10조(점수관리기간)①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에서는 누적 적용된다.② 직급의 변동(승진 또는 강등)시에 점수는 초기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