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04 시행 2021-0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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