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 및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일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