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목욕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등은 현금지원이 아닌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의 이용요금 상당의 바우처전용카드(이하 “바우처카드” 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③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연령 도래, 신규 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읍·면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배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카드 사용)
제7조(카드 사용)① 바우처지원은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 중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② 지원대상은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제8조(카드 사용료 정산)
제8조(카드 사용료 정산)① 군수는 매월 3일 업체로부터 바우처카드 사용정산 내역을 받아 가맹점에 7일 이내 이용금액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등)
제11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른 카드 사용료 정산요금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 지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가맹점,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