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단 위요 금비 고
사용료기본요금-10,000원
사용료추가요금ton(톤)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해수인입시설 해수공급 사용료(제6조 관련)

별지서식

사용장소 (사용량)기 업 명기 업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장소 (사용량)주 소주 소
사용장소 (사용량)1일 소요량1일 소요량㎥㎥㎥㎥㎥
사용장소 (사용량)사용 목적사용 목적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사용 목적사용 목적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주소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연락처
사 용 조 건◦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
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1. 수집 이용목적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인입시설”이란 해수인입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인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요금과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수공급 신청)

제4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수인입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의 시설비는 해수인입시설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완도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해수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수인입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별표서식에 따라 부과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완도군 지방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