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4>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 8. 4>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 (분석의 의뢰)①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④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 (분석의 거부)①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①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4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③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5 서식에 의거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수수료등)
제9조 (분석의 수수료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제1항의 분석 수수료이외에 완도군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당해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