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기술센타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3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유기물, P2O5, SiO2, K, Ca, Mg, pH, EC
◦객토원 분석◦점토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농업기술센터 분석항목 (제2조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관련)
순 위
처 리 내 용
1
2
3
4
◦의뢰서 접수 (수시로 접수)
◦분석실시 (10점이상 모이면 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 동안 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
[별표 3]
분석의뢰항목 및 수수료 기준 (제9조제1항관련)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수료(원)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 K,
Ca, Mg, pH, EC)
(2) 객토원 분석
◦점토함량
1점 1성분
1점
7,000
4,400

별지 1 ~ 5

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
의 뢰 인의 뢰 인①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①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남, 여)
의 뢰 인의 뢰 인③주 소 (법인소재지)③주 소 (법인소재지)④ 연 락 처 (전화번호)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대 상 시 료 명 (의 뢰 점 수)대 상 시 료 명 (의 뢰 점 수)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시 료 채 취 년 월 일시 료 채 취 년 월 일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분석을원하는 사 항분석을원하는 사 항
⑥목 적(용 도)⑥목 적(용 도)⑥목 적(용 도)
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첨부서류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별첨시장(군수) 고시 기준에 준함시장(군수) 고시 기준에 준함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완도군농업기술센터완도군농업기술센터완도군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뢰인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인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인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인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분실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성적서 작성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일 련 번 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목 (논․밭)지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 련 번 호시료 번호토지 소재지토지 소유자지목 (논․밭)지번면적이름주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일 련 번 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
일 련 번 호성명 (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주소 (법인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분석대상 시료명시료채취 년 월 일분석을 원하는 사항목적 (용도)분석의뢰일자
의 뢰 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남, 여)
의 뢰 인주 소 (법인소재지)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준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완도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
일 련 번 호분 석 시 료 내 역분 석 시 료 내 역분 석 시 료 내 역분 석 시 료 내 역분 석 시 료 내 역분 석 시 료 내 역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
일 련 번 호시 료 번 호지 목지 번면 적토 지 소재지경 작 자pH (1:5)유 기 물 (%)유효 인산 (ppm)치환성 (Cmoℓ+/㎏)치환성 (Cmoℓ+/㎏)치환성 (Cmoℓ+/㎏)EC (dS/m)유효 규산 (ppm)
일 련 번 호시 료 번 호지 목지 번면 적토 지 소재지경 작 자pH (1:5)유 기 물 (%)유효 인산 (ppm)KCaMgEC (dS/m)유효 규산 (pp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1.)
(앞쪽)

210㎜×297㎜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읍․면․리별)로 정리작성
[별지 제3호서식]
분 석 의 뢰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31.)

[별지 제5호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4>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 8. 4>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 (분석의 의뢰)①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④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 (분석의 거부)①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①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4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③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5 서식에 의거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수수료등)

제9조 (분석의 수수료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제1항의 분석 수수료이외에 완도군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당해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