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완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0. 4.>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개정 2022. 10. 4.>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2. 10. 4.>

제4조(구성)

제4조(구성) 군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10. 4.>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3. 반원은 군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2. 10. 4.>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개정 2022. 10. 4.>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개정 2022. 10. 4.>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신설 2022. 10. 4.>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신설 202. 10. 4.>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22. 10. 4.>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2. 10. 4.>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0. 4.>④ <삭 제> (2022. 10. 4>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4.>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2. 10. 4.>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0. 4.>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0. 4.>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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