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서

① 신청시설
②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②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 신 청 인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
③ 시설사용자 현황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연락처연락처전학예정 학교전학예정 학교
③ 시설사용자 현황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연락처연락처학교명학년
③ 시설사용자 현황
③ 시설사용자 현황
③ 시설사용자 현황
③ 시설사용자 현황
③ 시설사용자 현황
④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⑤ 비 고 (전입예정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2. 전입세대 확인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 계약서

소 재 지전남 완도군전남 완도군전남 완도군전남 완도군전남 완도군
시 설 명면 적m구 조
관리자주 소생년월일
관리자성 명(인)연 락 처
입주자주 소생년월일
입주자성 명(인)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하며,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 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완도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명도 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완도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완도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완도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 조
면적건물구 조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가 일자종료(취소) 일자종료(취소)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완도군 농촌 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비품관리대장

연번취득일자품 명제조회사취득가격수 량비 고
연번취득일자형식/크기/규격모 델 명취득가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농촌유학시설 중 완도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외 지역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1. 장기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2.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3.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4.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도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판단하는 행위

제6조(입주자격 상실)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거주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단기임대 운영)

제9조(단기임대 운영)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④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완도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거주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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