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명과 군수가 임명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군의회 의원의 위원임기는 당해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완도군 소속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치유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 7〉〈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