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3. “관내업체”란 완도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4. “불공정한 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관내 상공인의 기술력 향상, 경영능력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은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은 관내 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출장소2. 완도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4.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관내 상공인에게 공유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① 군수는 불공정한 회사의 공공 계약에 대한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불공정한 회사로 인정한다.1.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부재한 경우2.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관련 법령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 불공정한 회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을 수의계약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현황, 역량, 사업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8조(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제9조(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