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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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상수목연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 (m)가슴높이지름 (cm)가슴높이지름 (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 이상)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그 밖 의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완도군수 귀하
현 황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동의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 수목제거에 동의합니다.
1. 수목제거에 따른 민ㆍ형사 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2.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처리한다.
3.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있다.
 20 . . .
◇ 수목(토지)소유자
 수목소재번지 주 소 : 
 수목(토지)소유자 주 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완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완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재해 위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2. 재해위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3. 재해위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전, 답, 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는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재해위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