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해조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건인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 100책 이상, 미역 100대 이상, 기타양식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다만, 김 100책 이상, 미역 100대 이상, 기타양식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패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수하식․가두리식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수하식 양식 5 헥타르 이상, 가두리 양식 1헥타르 이상 입어 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 ․수하식․가두리식 양식어업중 개인소유 양식어장 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 마다 지정). 다만, 수하식양식 5헥타르 이상, 가두리 양식 1헥타르 이상 시설자(지분권자 포함)는 1인 2척 이내 지정 ․바닥식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헥타르 미만 1척 10헥타르 이상 2척 이내 지정 ․바닥식양식어업중 개인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 하고 있는 경우도 어장면적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1인 2척 이내 지정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어류등양식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1헥타르미만 1척, 1헥타르이상은 2척이내 지정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지정)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자 중 행사면적이 1헥타르 미만 1척, 1헥타르 이상은 2척 지정(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인 경우도 2척 이내 지정). 다만,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혼합양식․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자마다 1인 1척,단 해조류 및 패류양식 어업 시설량이 100책(대), 1헥타르 이상인 경우 2척 이내 지정(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건인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마다 지정) ․바닥식양식어업 및 혼합식 양식어업중 바닥을 이용하는 어업은, 어장면적 10헥타르 미만 1척 10헥타르 이상 2척이내 지정
협동양식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기준과 동일(단 영어조합법인조합의 경우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기준 을 적용
마을어업1. 1개 어촌계에 3척이내 지정(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2. 어업권자(수협 또는 어촌계)는 3척 이내의 양식장 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선과 잠수기어업선 중 3척이내 관리선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면허된 면적의 합계가 10ha미만인 경우에는 1척, 10ha이상 50ha 미만인 경우 2척, 50ha이상은 3척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8. 10.)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별표 2

어업의 종류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 들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라. 선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마. 승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바. 안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사. 장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아. 지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자. 해선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구획어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의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지분권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인 3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삭제 2010. 8. 4.) (개정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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