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반기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재정보증등)
제3조 (재정보증등)①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0,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99. 7. 3> <개정 2005. 8. 8>②삭제<2000. 7. 20>③융자금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 (체납자 조치)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 (융자금의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
제6조 삭제<97. 8. 25>
제7조(감면조치)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