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
승 인 신 청 사 항승 인 신 청 사 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1부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성별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성 별)
신 고 인사 업 장 소 재 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일,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일,중지일)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
유 지 관 리 비 (납부자용) ( )월분유지관리비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납부자용) ( )월분유지관리비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납부자용) ( )월분유지관리비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납부자용) ( )월분유지관리비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납부자용) ( )월분유지관리비부담금납부고지서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재무과 통보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재무과 통보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환경수질관리과 통보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환경수질관리과 통보용)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납 부 금 액원납 부 금 액원납 부 금 액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년 월 일납 부 기 한년 월 일납 부 기 한년 월 일
납부후금액납부후금액원원원납부후금액원납부후금액원납부후금액원
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은행은행은행납 부 기 관은행납 부 기 관은행납 부 기 관은행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영 수 일 자영 수 일 자영 수 일 자
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영 수 일 자영 수 일 자영 수 일 자
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납 부 근 거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
배출량BODBODCODSS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
㎡/일㎎/ℓ㎎/ℓ㎎/ℓ㎎/ℓ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
상기와 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상기와 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상기와 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상기와 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상기와 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 행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완도군수 귀하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고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금 액금 액금 액기 간기 간기 간
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징 수 유 예(분 할 징 수) 신 청 사 유 (증 빙 서 류 첨 부)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완도군(환경수질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10. 30.) (개정 2015. 12. 31.)
계 약 서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이행 계약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대표이사(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급자”의 농공단지 오․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적정처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적기 지급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토록 약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금액)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할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으로 잠정 결정하되,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공급자”가 산정하여 “수요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 등 비용부담금 고지액의 12개월분을 계약액으로 확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공급자”, “수요자” 중 일방이 계약사항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험기간이 1년으로 한 때에는 “수요자”는 동 기간을 연장 갱신하여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비용부담금의 3개월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담보물건을 징구한다.단. 본 계약체결이후 징수유예, 분할납부시에는 3개월분 상당 부담금 이외 징수유예 및 분할징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일 현재 부담금 납부실적이 양호하여 체납액이 전무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보증 및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대신 “붙임”의 각서로 대체한다. 단 계약기간 내에 1회라도 체납금이 발생한 경우는 제1항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가산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부과한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소멸시효)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본 계약상 채권을 계약체결 다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조(체납미수금의 처분 및 계약갱신) “수요자”의 체납금이 보험보증증서 및 담보의 설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급자”는 체납금에 대한 보증금 징구 및 담보설정금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규정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며,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러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공급자”
 주 소 :
 기관명 : (전화 )
 대표자 : 
계약자 “수요자”
 주 소 : 
 기관명 : (전화 )
 대표자 :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BS=M×(0.3BLi+0.7F(Li))
BS=M×(0.3n ∑BLi i=1+0.7n ∑F(Li) i=1)
F(Li)=a.Qi×b.BODi+c.CODi+d.SSi
F(Li)=a.Qi×2+d.SSi
유 량 (㎥/일)a비 고
Qi≤ 3,000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3,000<Qi≤5,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5,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BOD값 (㎎/ℓ)b비 고
BOD ≤ 1000.6
100 <BOD≤2000.8
200 <BOD≤3001.0
300 <BOD≤4001.2
400 <BOD≤5001.4
500 <BOD≤6001.6
600 <BOD2.0
COD값 (㎎/ℓ)c비 고
COD ≤ 1000.6
100 < COD ≤ 2000.8
200 < COD ≤ 3001.0
300 < COD ≤ 4001.3
400 < COD ≤ 5001.6
500 < COD ≤ 6002.0
600 < COD ≤ 7002.5
700 < COD3.0
SS값 (㎎/ℓ)d비 고
SS≤1000.6
100<SS≤2000.8
200<SS≤3001.0
300<SS≤4001.2
400<SS≤5001.4
500<SS≤6001.6
600<SS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유 지 관 리 비 산 출 기 준
1. 유지관리비의 산출공식
 

 ◦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직접경비 × 0.1)
 - 시설투자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 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E = Ei ×Fi
 ․ E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25/10,000
 ◦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 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배출량
 - BODi, CODi, SS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COD, SS 농도. 다만 COD 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 Li ) = a.Qi ×(c.CODi +d.SSI )
 - a, b, c, d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유량의 경우
 

 ② BOD의 경우
 

 ③ COD의 경우
 

 ④ SS의 경우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1인급수량×0.9(하수전환율)×0.8(유수율)
 (2)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배출사업장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 (BOD, COD, SS)의 측정은 월3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주 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분석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배출사업장
 - 사업량의 오수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COD 100㎎/ℓ(기숙사는 20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사업자(장)”라 함은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②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③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④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⑤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하나 전문기술인력이 구비된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오·폐수의 배출)

제5조(오·폐수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접속불량·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1조(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중단)

제13조(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이 폐업·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제15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장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제16조(기본부과금의 부담)①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1. 제6조 규정의 유입처리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입한 사람2.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사업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2. 해당 사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인원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자별 배출부하량에 따라 배분한다.

제17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제17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요청할 경우2.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부과금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3. 부과대상자가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부담금의 사용)

제18조(부담금의 사용)① 군수는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는 제외한다.② 시설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부과금 선납부등 처리시설 적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9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19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담보의 종류 등)

제20조(담보의 종류 등)①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국채 또는 지방채2. 군수가 인정하는 유가증권3. 군수가 인정하는 보증인 및 은행의 지급보증서4. 토지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담보② 군수는 제1항 규정의 담보를 확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보의 평가·제공방법, 담보변경 및 보충 등 담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달분의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산금)

제22조(가산금)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 10. 30.>

제23조(독촉)

제23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제2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제26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유입 처리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폐수관거를 차단하고 봉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유입처리 승인취소 및 폐수관거를 차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3일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오·폐수관거 봉인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할 경우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7조(체납처분)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