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의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명칭과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법정리의 명칭등)
제2조 (법정리의 명칭등)①완도읍에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장좌리, 대야리, 망석리, 중도리, 정도리, 화흥리, 대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②금일읍에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③노화읍에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방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④군외면 영풍리, 불목리, 황진리, 원동리, 신학리, 대문리, 삼두리, 당인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⑤신지면에 송곡리, 신리, 대곡리,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를 두되 관할 구역은 종전과 같다.⑥고금면에 덕동리, 세동리, 도남리, 덕암리, 가교리, 청용리, 농상리, 봉명리, 회룡리, 상정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⑦약산면에 해동리, 장용리, 우두리, 관산리, 득암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같다.⑧청산면에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산리, 지리, 도청리, 모도리, 여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⑨소안면에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⑩금당면에 차우리, 육산리, 가학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⑪보길면에 중통리, 예송리, 부황리, 정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⑫생일면에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가 같다.
제3조(행정리)
제3조 (행정리)①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법정리에 2개이상의 행정운영상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행정리를 두지 아니한 법정리는 1개의 행정리를 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행정리는 별표와 같다.③행정리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마을 주민의 의사를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장의 정수등)
제4조 (이장의 정수등)①제3조에서 정한 행정리에 각각 1명의 이장을 둔다.②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