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6 시행 2016-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里) 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 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9. 12.)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6. 23)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5. 6. 23)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 6. 23)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23)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6. 23>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6. 23)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23)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12.)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이장이 매월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12.)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개정 2016. 9. 12.)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신설 2016. 9. 12.)4.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16. 9. 12.)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 9.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