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등록기준 대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20대 이상 50대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대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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