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 (설치 및 관리)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3. 6. 29.)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제3조 (재원)①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9.)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6. 29.)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완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