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선양사업)
제3조(선양사업) 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2. 장보고 대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 행사 개최3. 장보고 대사 기념관 및 기념물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4. 장보고 대사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장보고 대사 관련 자료 수립·조사·연구 사업 등6. 장보고 대사 관련 홍보 및 출판물 발간7.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8.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장보고 대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장보고의 날 지정)
제5조(장보고의 날 지정) 장보고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지정한다.
제6조(기념행사의 범위)
제6조(기념행사의 범위) 군수는 장보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 세미나 및 강연2. 장보고 대사 관련 전시회 및 문화공연3. 장보고 대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4. 장보고 대사 기념물 탐방 및 역사 유적지 방문5. 기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제3조,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