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