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상법」에 따라 완도군이 민간인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3. 22.)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사채(社債)의 발행14. 공고의 방법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② 회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 3. 22.]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군이 출자하는 출자액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1. 전복 등 수산물 판매2. 전복 등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3. 전복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 및 판매4. 전복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개발 등 연구사업5. 그 밖에 전복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 3. 22.)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개정 2016. 3. 22.)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군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 3. 22.]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사의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