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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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명 칭위 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완도군종합복지회관 위치(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완도군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위와 같이 완도군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위와 같이 완도군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위와 같이 완도군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사용허가서 접수번호 :사용허가서 접수번호 :사용허가서 접수번호 :사용허가서 접수번호 :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위와 같이 완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완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완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완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명
시 설 소 재 지
위 탁 기 간
구 조 물
총 건 평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완도군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신청서

 위의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
 소재지 :
 대표자 :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재정 보증서 2부
완 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3. 대회의실4. 소회의실5. 경로당6.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7. 조리교육실 및 자원봉사센타8. 다목적실 및 취미 활동실9. 보육실 및 상담실10. 기타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1. 노인복지사업가. 노인기능 회복사업나. 재가노인 가사봉사 사업2. 여성복지사업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나. 보육실 및 조리교육실 운영3. 노인 및 여성복지 공통사업가. 교육 및 상담사업나. 소득 및 후생사업다. 체력단련 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등)

제7조(사용허가등)① 군수는 노인·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 대하여 강당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면제)

제8조(사용료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노인·여성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 환자2.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기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노인·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등)

제13조(위탁의 취소등) 삭제 <2017. 12. 29>

제14조(의견진술)

제14조(의견진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기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부담 및 지원)

제17조(운영비부담 및 지원)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