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2,3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
종 별부터 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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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협 회 계 보 조 고
결 재협 회 계 보 조 고
결 재협 회 계 보 조 고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성 명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기 간기 간기 간기 간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성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비계산여비계산여비계산원원원원원출근부대조출근부대조출근부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1. 2. 23>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2. 23>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3〉(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1. 2. 23〉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①공무원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 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③당해기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1. 2. 23〉④당해기관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23〉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7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제5조(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

제5조 (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명령)

제6조 (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 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 (근무시간중의 외출)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소 및 읍·면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완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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