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5. 3.)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3.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25.)(개정 2023. 5. 3.)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12. 16.>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개정 2023. 5. 3.)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제17조(기금결산)

제17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