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 학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 학 학 생주 소주 소
입 학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주 소주 소
신청인 (보호자)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연 락 처
신청인 (보호자)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완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완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완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완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완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완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완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완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입학축하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완도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