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 한다)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양바이오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해양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3.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5. 식품ㆍ가공 산업의 해양바이오산업 접목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발굴ㆍ상품화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제6조(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의 보조ㆍ출연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의 임직원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다.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실용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