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고용인원3명4명5명6명7명8명 이상
지원금액0.50.60.70.80.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 : 억원)

별지1~2

상시고용인원3명4명5명6명7명8명 이상
지원금액0.50.60.70.80.91.0
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사업자 등 록 일사업자 등 록 일사업자 등 록 일사업자 등 록 일사업자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완도군과 투자협약체결일완도군과 투자협약체결일완도군과 투자협약체결일완도군과 투자협약체결일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 호텔 유치 고용보조금 정산서
상호명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 : 억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지원사업 수행자

2. 지원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인건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완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읍·면”이란 완도군 12개 읍·면 중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본도를 말한다.2. “호텔 등”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유치지원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호텔 설치에 따른 모든 지원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지원 대상)

제4조(유치지원 대상) 완도군 호텔유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완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이상 시설비(부지매입비 제외)를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2.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주소지는 완도군 관내) 4대 보험에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제5조(유치 지원금)

제5조(유치 지원금) ·①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2.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의 별표에 따른 고용보조금3. 그 밖에 호텔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호텔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유치지원금 용도외 사용제한 및 정산)

제6조(유치지원금 용도외 사용제한 및 정산) ·① 호텔 유치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

제7조(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 호텔 유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호텔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2. 그 밖에 호텔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지역개발과장 <개정 2025. 6. 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나. 관광산업 및 숙박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