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100원 희망택시가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9. 7.)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이나 선박접안장 등에서 해당 읍면소재지 및 인근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 한다.
제5조(마을대표자)
제5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마을대표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마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① 100원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1회~3회(왕복)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통보한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발급된 익월까지 한정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미사용한 이용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 12. 16.>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① 100원 희망택시 사업자선정은 마을대표자가 관내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택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