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9. 5. 24.)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횟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가 지급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마을에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제6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및 운전기사가 발행한 전자영수증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한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