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선박규모선박종류 (기관)㎞당 지급량 (ℓ)ℓ 당 가격 산정기준비 고
주간운항1톤 이하휘발유용0.50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톤 이하경유용0.55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5톤이하휘발유용1.11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5톤이하경유용1.48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5톤 이상휘발유용-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5톤 이상경유용2.22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톤 이하휘발유용1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톤 이하경유용1.10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5톤이하휘발유용2.22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5톤이하경유용2.96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5톤 이상휘발유용-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5톤 이상경유용4.44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별표 2

구 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가 군가 군나 군나 군다 군다 군라 군라 군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주간 운항 (1회당)금일,노화군외,신지고금,청산소안,금당보길,생일5시간이내금일 (황제,원도) 청산 (여서)6시간 이내없음7없음12정부고시 도서 특별인부 임금 기준 적용
야간 운항 휴일 운항 (1회당)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정부고시 도서 특별인부 임금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비고)
 1. 소요시간(왕복)이 3시간 미만인 경우 3시간으로 계산 지급
 2. 도서 특별인부 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별표 3

등 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기 준연 7회 이상 운항연 5회 이상 7회 미만연 1회 이상 5회 미만실적 없음
지원비율100%7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등급 설정(제5조제3항 관련)
 1) 등급 설정(4개 등급)

 2) 등급 설정 기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9 나르미선 등의 관리 기관 (119나르미선 등의 지정 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리 기관에서 등급을 설정 후 완도군으로 등급 통보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서3일3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
신 청 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 선 박 명 :○ 선 박 명 :○ 선 박 명 :○ 선 박 명 :○ 선 박 명 :○ 선 박 명 :○ 선 박 명 :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선박규모 : 톤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⑦ 운항구간⑦ 운항구간∼ ( km)∼ ( km)∼ ( km)∼ ( km)∼ ( km)∼ ( km)∼ ( km)
⑧ 운항일시⑧ 운항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
⑨ 기타사항⑨ 기타사항⑨ 기타사항⑨ 기타사항⑨ 기타사항⑩ 읍면장(보건지소장 등)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등)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등)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등) 확인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보호자)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보호자)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보호자)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보호자)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보호자)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완도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 지원금“이라 한다)은 완도군 일반회계에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 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② 운항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17.)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신설 2020. 12. 17.)2. 구조 활동 후 보수(補修)ㆍ정비에 드는 경비 (신설 2020. 12. 17.)3.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신설 2020. 12. 17.)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