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완도수영장 운영시간

시설명평 일평 일토요일ㆍ일요일
시설명하계(3월 ~ 10월)동계(11월 ~ 2월)토요일ㆍ일요일
수영장 시설06:00 ~ 21:0006:00 ~ 21:0007:00 ~ 18:00
※ 휴관일: 법정 공휴일, 매주 월요일 ※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간: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휴관일: 법정 공휴일, 매주 월요일 ※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간: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휴관일: 법정 공휴일, 매주 월요일 ※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간: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휴관일: 법정 공휴일, 매주 월요일 ※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간: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수영장 운영시간(제5조 관련)

[별표 2] 수영장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자1일 사용료1일 사용료월 사용료월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자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수영장성 인3,0002,00050,00040,000
수영장청 소 년 군 인2,0001,50040,00030,000
수영장경로우대 장 애 인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기초수급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1,5001,00025,00020,000
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 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 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 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영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1조 관련)
 
 □ 회원등록 사항
 ◯ 회원등록 번호: 제 호 ◯ 회원구분: 
 ◯ 성 명: ◯ 성별:
 ◯ 생 년 월 일:
 ◯ 등 록 기 간: 20 . . . ∼ 20 . . .( 개월)
 ◯ 이용일수 / 잔여일수: 일 / 일 
 □ 반 환 금
 ◯ 이용료 납부금액: 금 원
 ◯ 위 약 금: 금 원 
 ◯ 반 환 금: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 )
 「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군 읍,면 길,로 
 성명: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1일 사용권

No 이용권 원부 (보관용) 금 액: 원 ○ 이용시설: ○ 이 용 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경로우대 ○ 이용시간: 시 분까지 20 . . . 수납자: (인)No 1일 이용권 ○ 이용시설: ○ 이 용 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경로우대 ○ 이용시간: 시 분까지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입니다. 20 . . . 완 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일 사용권 (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1일 사용권 출납부

월일사용시설적 요수 입지 출잔 고결 재결 재결 재
월일사용시설적 요수 입지 출잔 고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일 사용권 출납부(제12조 관련)
 (단위: 매)

[별지 제4호서식] 수입일계표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수 입(원)수 입(원)수 입(원)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현금현금외총계
계명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수 입(원)수 입(원)수 입(원)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현금현금외총계
계명
구 분현 금온라인 계좌이체가상계좌카드합계
수 입
환 불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입일계표(제12조 관련)
일 자:
수납자:
1.수입회원 

2.환불회원

3. 총금액

[별지 제5호서식] 납입서

일금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금고 (인) 완도군 문화체육과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완도군 문화체육과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완도군 문화체육과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완도군 문화체육과 수입금 출납원 귀하완도군 문화체육과장완도군 문화체육과장
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인)
기장(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납 입 서(제12조 관련)

(₩ )
단, 문화체육과
 (시설사용료)

(₩ )
단, 문화체육과
 (시설사용료)

(₩ )
단, 문화체육과
 (시설사용료)

[별지 제6호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 연기 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연기 내용연기 시작일연기 시작일연기 시작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
연기 내용연기 사유연기 사유연기 사유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
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
연기허가연기허가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국 장부군수군 수군 수결 재
여 ․ 부여 ․ 부전 결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 연기 신청서(제1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회원카드

완도수영장 회원증 완 도 군 수<회원주의사항> ○ 본 카드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안내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완도수영장 TEL 061)550-54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카 드 (제16조 관련)
 
 전 면 후 면

[별지 제8호서식] 수영장 회원 가입 신청서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회원번호
성 명성 별성 별
생년월일연 령연 령
현 주 소전화 번호집 핸드폰
회 비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 양호 □ 치료중 □ 회복중질 환 명질 환 명(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희망강습시간
강 습 반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영장 시설【
】 회원 가입 신청서(제16조 관련)
 
(앞면)

 위와 같이 완도군수영장 시설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
(뒷면)
수영장 시설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1. 본인 회원카드를 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 안내요원에게 제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유아(6세 이하)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하여야하고, 수영복ㆍ수영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6. 샤워실에는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마사지,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하며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 합니다.
 8. 그 밖의 풍기문란 행위나 음주 가무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1. 수영장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회원등록부

번호선택강습반명회원번호회원명성별연령시작일종료일핸드폰우편번호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회 원 등 록 부(제16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회원카드 출납부

월일회원구분적 요수 입지 출잔 고결 재결 재결 재
월일회원구분적 요수 입지 출잔 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회원카드 출납부(제16조 관련)
 (단위: 매)

[별지 제11호서식] 관리위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 (성 명)
주 소전화번호
법인(단체) 설립 년월일인가번호
위탁 시설명
위 탁 운 영 신 청 기 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사 업 장 (시설)명대표자 성 명허가번호소 재 지설립 년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본 시설의 명칭은 완도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수영장은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3(완도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 시설: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2. 전용사용: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3. 단체: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4. 경로우대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5.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6.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7.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8. 유아: 6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9. 군인: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12.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13.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14. 회원: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15.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16. 체육행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수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체육시설: 수영장, 휴게실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수영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공휴일2. 매주 월요일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은 1회 2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초과사용료)

제9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30/10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라. 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마.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바. (삭제 2024. 4. 24.)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 (신설 2024. 4. 24.) <개정 2025. 12. 16.>아. 관내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 수영장 부지를 제공한 초등학교의 학생은 상시 무료로 한다.(신설 2024. 4. 24.)2.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12. 20.)가. 경로우대 대상(개정 2024. 4. 24.)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개정 2019. 8. 14.)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 관내 중ㆍ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정 2024. 4. 24.)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파.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신설 2024. 12. 12.)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5. 12. 16.>3. 30퍼센트 감면가. 완도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4. 10퍼센트 감면(신설 2024. 12. 12.)월 사용권 이상 일시납 사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단, 그 외 연령은 월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5. 단체 사용의 감면은 별표 2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의 50/100 미만이 지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일일결산)

제12조(일일결산)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1일 사용권 출납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작성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용 연기)

제13조(사용 연기)① 시설보수 등 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 까지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연기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제한)

제14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제15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시설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제16조(회원카드 발행)

제16조(회원카드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일반ㆍ강습)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원카드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출납부를 따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④ 1일 사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⑤ 사용권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⑥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안전요원 등의 배치)

제17조(안전요원 등의 배치)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제18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9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⑦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 중인 경우라도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영장의 관리운영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