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Disco 밝고 명랑하게박형구 작사 박홍기 작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성군민의 노래
박목월 작사
전석환 작곡

[별표 2]
장성의 찬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

제2조(노래)①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②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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