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별지 서식

구 분면제 또는 감면기준
1. 국가 또는 장성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광고면 제 광고료기준액의 50퍼센트 감면 광고료기준액의 30퍼센트 감면
구 분발 행 부 수광 고 료 (1단 × 1센치)광 고 료 (1단 × 1센치)
구 분발 행 부 수흑 백칼 라
1 면 ․ 끝 면10,000부 미만3,000 원7,000 원
1 면 ․ 끝 면10,000~15,000부5,0008,000
1 면 ․ 끝 면15,000부 이상6,0009,000
기 타 면10,000부 미만2,0005,000
기 타 면10,000~15,000부3,0006,500
기 타 면15,000부 이상5,0007,500
광고게재 홍보물
광 고 규 격단 × 센티
광 고 게 재 지 면
광 고 내 용 ( 원 고 별 첨 )
광 고 게 재 희 망 시 기
기 타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또는 기관명 :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또는 기관명 :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 장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신 청 자기 업 체 명 또 는 기 관 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 대 표 자 )
결정사항게 재 여 부게재( ) 게재불가( )
결정사항발 행 일년 월 일
결정사항발 행 부 수부
결정사항게 재 불 가 사 유
광 고 료금 액원
광 고 료납 입 기 한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ꄫ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ꄫ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고료의 면제 또는 감액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광고료 기준(제8조 관련)

주) 광고료는 1단은 3.3센치임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발행계획의 수립)

제2조(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시기·발행횟수 및 발행부수 등이 포함된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광고의 게재부분)

제3조(광고의 게재부분)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은 군홍보물 전체 면수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의 결정)

제5조(광고게재의 결정)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군수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광고주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차례만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7조(광고료의 면제 또는 감면기준)

제7조(광고료의 면제 또는 감면기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면제 또는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게재하는 광고료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광고료 기준액 이상으로 결정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광고료 기준액 이하의 금액으로 광고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군보 및 군홍보물의 유상배부)

제9조(군보 및 군홍보물의 유상배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군홍보물을 유상으로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배부처, 판매가격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