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6. 2022.1.1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보좌기관인 실장 및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개정 2010. 9. 24, 2013. 9. 17, 2018. 8. 27, 2018. 10. 30, 2020.5.29.)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 1. 16. 2022.1.1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0. 9. 24, 2013. 9. 17, 2018. 8. 27, 2020.5.29.)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장(개정 2008. 1. 16.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