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신문광고3단 15㎝1개사지방일간지
영결식장 설치* 건물면적 (6m ×3m =18㎡) (높이 3미터)1식5.5평 (장소에따라 변경 가능)
영 구 차중형1대1일간
헌화용꽃 및 근조리본등 가. 헌화 나. 흉화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영구차리본특대 대 특대 대 흑색 백색 대형1개 30개 1개 20개 200개 50족 1개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장의위원장용 집행위원장 및 위원용 조객용 종사원용
조 화대형1개의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 32절 /180g50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 제 기 준 표

- 84-3 -
제1편 의회 장성군의회조례공포에관한규칙
제1편 의회 장성군의회조례공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장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3.18., 2026.2.25.>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다.

제8조(장의공고)

제8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