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 기 관 명 | 소 재 지 | |
| 장성군청 | 장성읍 영천로 200 | |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 장성읍 영천로 211 | |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 진원면 노사로 495 | |
|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남면 못재로 85 | |
|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 동화면 삼동로 721 | |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 삼서면 해삼로 1131 | |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삼계면 영장로 1585 | |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황룡면 신월산2길 20 | |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 서삼면 축령로 370 | |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 북일면 북부1길 2 | |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북이면 사남북길 38 | |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북하면 약수2길 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