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
장성군청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장성읍 영천로 211
진원면 행정복지센터진원면 노사로 495
남면 행정복지센터남면 못재로 85
동화면 행정복지센터동화면 삼동로 721
삼서면 행정복지센터삼서면 해삼로 1131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삼계면 영장로 1585
황룡면 행정복지센터황룡면 신월산2길 20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서삼면 축령로 370
북일면 행정복지센터북일면 북부1길 2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북이면 사남북길 38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북하면 약수2길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