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 8.25)

제3조(참석 수당)

제3조(참석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8.25)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