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장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6조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21. 8.13)
제11조 (삭제 2021. 8.13)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