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군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