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단가(원)금액(천원)
년도별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년도별항목금액(천원)산출근거항목금액(천원)산출근거
계
구 분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일금 원정(₩ )
융 자 금 의 대 부 방 법( )일시불 ( )분할부
상 환 방 법 및 기 간년거치 년 균등(일시)상환
이 율년 3%(연체시는 연체이자율 12%적용함)
연번대 상 자대 상 자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율
연번주 소성명(대표)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율
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천원)
사업명사업계획사업비(융자)사업실적(내용)완 공 년월일진도 (%)
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사업명융자액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 고
사업명융자액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 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방법 및 기한상환방법 및 기한비 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 고
분류번호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
마 을 명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
성 명상환방법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년
사 업 량천 원
지원일자년 월 일사업비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담당자담 당
사 업 자사 업 자융자상황융자상황사업명추진상황추진상황융자금 상환융자금 상환융자금 상환
주 소성명년도금 액사업명계획실적계획회수미회수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 납액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미수 납액
합 계합 계
사 업 수 입소 계
사 업 수 입융 자 금 이 자 수 입
사 업 외 수 입소 계
사 업 외 수 입이 월 금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수 입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회 수 수 입
사 업 외 수 입전 입 금
사 업 외 수 입잡 수 입
사 업 외 수 입과 년 도 수 입
사 업 외 수 입기 타
과 목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 자 액융 자 액잔 액잔 액비 고
과 목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비 고
합 계
융자금
기 타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비 고
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16. 2. 6.)
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자(대부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나. 사업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업추진계획 :
 ○ 착수년월일 :
 ○ 완료년월일 :
 마. 소요사업비 : 천원(융자 자담 )
2. 사업명세서

3. 사업시행후 년간 수지계산(추6)

* 년 평균수익 : 천원
4. 사업효과
위와 같이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여부, 타규정 저촉여부등은 필히 기재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2. 6.)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1. 귀하가 신청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농어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 하였기 통지합니다.
2. 사업완료 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은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음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나. 장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융자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2. 6.)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 착수신고서
 장성군 ( 년 월 일)호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착 수 일 : 년 월 일
2. 장 소 : 장성군 읍․면 리
3. 사업내용 :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2. 6.)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2. 6.)
농어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장사유 :
○ 첨 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생년월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 2. 6.)
농어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통지서
신청인 주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생년월일 : )
 귀하가 제출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니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 사후관리대장
(전면)

(후면)

※ 점검 및 조치사항은 생산, 매각, 변동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함.
(별지 제10호서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 추진상황보고
수 신 : 발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별지 제11호서식)1676 - (추6)
(추6)1676 - 

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월분)
수신 : 장성군수 발신 : 
참조 :
○ 총자산 : 원(기융자금 : 현금 : )
○ 세 입 :

○ 세 출
(단위 : 원)

○ 융자금 회수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제6조(융자시행)

제6조(융자시행)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침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개정 2014. 6. 27)

제8조(융자금지원)

제8조(융자금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 이율,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단체 및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이율은 연리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개정 2004. 9.24, 2012. 6. 15)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9조(융자지원 결정)

제9조(융자지원 결정)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⑤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착수)

제10조(사업착수)①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

제11조(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①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②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소지 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농어민소득 지원기금 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만료 2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⑤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년 2회(6월말, 12월말)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운용·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③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①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②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수탁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세입세출원장2. 세입금내역장3. 세출금내역장4. 자금운영내역장5. 유가증권수급장6. 융자금채권관리대장

제17조(세출)

제17조(세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당해연도 융자금액의 1.5%이내에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제18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농어민소득기금운용상황(별지 제11호서식)을 매 반기말(6, 12월)을 기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