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3.27)1. 구획정리 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분합4. 그 밖의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삭제 1977. 4.18)
제3조 내지 제11조(삭제 1977. 4.18)
제12조(삭제 1997. 3.27)
제12조(삭제 1997. 3.27)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7. 3.27)③(삭제 1997. 3.27)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27)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써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3.27)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 7)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개정 1990.12. 7)②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 7)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0.12. 7, 1997. 3.27)
제16조(환지교부)
제16조(환지교부)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3.27)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청산)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3. 27, 2018. 9. 21)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1)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