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영농(생산,영업)경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 ha)(㎥, ha)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구 비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성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성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성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신 청 인승인번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12. 9.>
공동브랜드(제2조 관련)
 1. 365생 

2. 드림빌

<사용범위>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유통되는 모든 농・특산물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별표 4〕
 공동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2. 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유통되는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제3조(공동브랜드 관리·운영)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축산, 유통·가공정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2.24.>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 365생 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전문 “특” 등급규격 이상을 생산 또는 가공·유통하는 통합 마케팅 단체로 한다. <개정 2016. 12. 9.>1.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등급분류평가에서 일반조직(6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2.「친환경농어업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개정 2020.12.24.>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4.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별표 3의 예비심사보고서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보고서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사용료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수량과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2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공동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에 주소지를 둔 농·수·축산·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생산·판매하는 농·특산물에 사용할 경우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8조(포장재 신청)

제8조(포장재 신청)①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브랜드 표시방법)

제9조(공동브랜드 표시방법) 공동브랜드는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브랜드 사용매뉴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책임)

제10조(사용책임)①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의 사용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반품·교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반기마다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① 군수는 사용자가 별표 4의 공동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④ 생산자단체 소속 일부 회원이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생산자단체의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한다.

제12조(품질관리원)

제12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품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 및 홍보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군 공동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