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조직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6○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8○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6○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8○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6○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 판매처 미확보
5. 생산포장 입지 (토양, 수질의 안전성)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 (토양, 수질의 안전성)8○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 (토양, 수질의 안전성)6○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6○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10○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8○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 되었으 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6○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수확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6○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6○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함.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함.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함.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함.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함.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함.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함.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함.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o 토양오염물질이「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우려기준”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 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o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o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전통식품전통식품o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표준규격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50%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o 주된 원료가 장성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격히 미흡한 경우 또는 가격이 현저히 높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0000-0000000-0000
인증년도인증년도상품품목(상품)지역신규일련번호
인증년도 2016년 => 16 2017년 => 17 2018년 => 18 2019년 => 19 2020년 => 20 . . . . . .인증년도 2016년 => 16 2017년 => 17 2018년 => 18 2019년 => 19 2020년 => 20 . . . . . .상품유형 1. 농산물 2. 축산물 3. 임산물 4. 가공식품품목번호 1. 사과 2. 블루베리 . . . . . . . . .읍면번호 1. 장성읍 2. 진원면 3, 남 면 4. 동화면 5. 삼서면 6. 삼계면 7. 황룡면 8. 서삼면 9. 북일면 10. 북이면 11. 북하면인증횟수 1. 신규 2. 재인증 3. 3차인증 . . . . . . . .경영체 번호 1. 김** 2. 이** . . . . . . .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②「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③「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④「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⑤「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⑥ 기타 상기 서류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를 제출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생산자단체)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
생 산 현 황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
생 산 현 황시 설 현 황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
생 산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백만원)연간총생산액(백만원)연간총생산액(백만원)
품목명품목명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출하처
품목명품목명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①~⑥번 서류 중 1부. 3.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번호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번호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법인 또는 경영체
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인증 내용대상품목
인증 내용인증물량
인증 내용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장 성 군 수 직인장 성 군 수 직인장 성 군 수 직인장 성 군 수 직인
일련번호인증 번호유효 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 번호유효 기간성 명생년월일법인명 (경영체명)주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인증물량 (톤)비고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경영체명법인 또는 경영체명법인 또는 경영체명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증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
인증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인증물량인증물량인증물량
인증 내용유효기간유효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매매매매매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경영체명법인․경영체명법인․경영체명
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품 목 명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수량 및 등급
위반내용
특기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
인증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경영체명)주소상품명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인증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경영체명)주소상품명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문개정 2017. 7. 10.]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별표 3]

 ※ 부여방법 설명
 - 인증년도 : 최초로 품질인증 승인을 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상품유형 : 농산물은 “1”, 축산물은 “2”, 임산물은 “3”, 가공식품은 “4”로 한다.
 - 품목번호 : 심의위원회의 품질인증 승인순서로 한다.
 - 읍면번호 : 신청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번호를 표기한다.
 - 인증횟수 : 경영체가 인증으르 받은 횟수를 표기한다. (신규는 “1”)
 - 경영체번호 : 인증을 받는 경영체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부여예시
 - 2016년도에 삼계면 농가가 사과를 신규로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16 - 1001061 - 0001』로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신청서(신규 ‧ 연장)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경영체)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승인신청하며 승인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가 인쇄된 홍보물(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대장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스티커) 관리일지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스티커) 관리현황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승인신청)

제2조(품질인증 승인신청)①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2.「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증명서류3.「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4.「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5.「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6.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

제3조(신청제한)

제3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1. 국가 및 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 7. 10.]

제5조(생산관리기준)

제5조(생산관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안전성 기준)

제6조(안전성 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 승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질인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품질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등)

제8조(유효기간 등)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식품산업진흥법」,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날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 생산관리기준과 제6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 등 품질관리를 준수하고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등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품질인증 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 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와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표관리)

제12조(상표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후관리 조사 등)

제13조(사후관리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 지의 여부3. 그 밖에 품질의 검증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인증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4조(조사 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관계공무원이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품질인증 신청인 및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비용은 품질인증 신청인 및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단 장성군에서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품질인증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 사용현황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