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품 목기준면적비 고
식량작물벼농사, 고구마, 감자 등10,000㎡이상
과 수사과, 배, 포도1,980㎡이상
과 수복숭아, 감 기타과수 등1,980㎡이상
과 수조경수,묘목 등1,980㎡이상
화 훼절화류(시설)1,000㎡이상
화 훼분화류(시설)1,000㎡이상
화 훼노지화훼1,980㎡이상
채 소시 설1,980㎡이상
채 소노 지4,950㎡이상
특 작노 지4,950㎡이상
특 작시 설1,980㎡이상
축 산한 우15두 이상
축 산젖 소10두 이상
축 산돼 지160두 이상
축 산양 계8천수 이상
기 타잔 디10,000㎡이상
접 수 번 호
대리신청시 기재
대리신청시 기재
대리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집 전 화
신 청 자이메일휴대전화
현재직업현재직업최종학력
영농희망작목영농희망작목희망규모
관 계성 명연 령(만)직 업(학년)직장․학교명이주(전학)가능여부(○,×)
기 간경력사항비고
~
~
~
~
기 간작물(축종)명재배면적재배지역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
기 간학교명전공(학과)학위(수여연도)
자격증명취득기관취 득 일
동 산부동산합 계
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비고
자격증명취득기관취 득 일
신 청 자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집 전 화
신 청 자이메일휴대전화
관 계성 명연 령(만)직 업(학년)직장․학교명이주(전학)가능여부(○,×)
구분논밭과수원사료포목초지기타계
소유
임차
합계
계벼농사
한우젖소돼지닭
구 분창고축사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기타
소 유
임 차
계
트랙터경운기이앙기콤바인관리기건조기선별기
방제기기타
기 간학교명전공(학과)학위(수여연도)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
자격증명취득기관취 득 일
인증품목인증기관인증일비고
수상명수상기관수상일비고
기 간작물(축종)명재배면적재배지역
주 소성 명(서명)
ꊱ 귀농동기ꊱ 귀농동기
왜 귀농을 하려고 하는가왜 귀농을 하려고 하는가
ꊲ 입주사유ꊲ 입주사유
장성드림빌에 왜 입주를 하려고 하는가장성드림빌에 왜 입주를 하려고 하는가
ꊳ 귀농준비ꊳ 귀농준비
귀농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귀농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ꊴ 영농계획ꊴ 영농계획
귀농후에 작목선정과 어떻게 영농을 해나갈 것인지귀농후에 작목선정과 어떻게 영농을 해나갈 것인지
ꊵ 소요자금ꊵ 소요자금
영농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영농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ꊶ 생활대책ꊶ 생활대책
귀농후에 초기 생활비용 등에 대한 대책은귀농후에 초기 생활비용 등에 대한 대책은
ꊷ 기 타ꊷ 기 타-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주 소성 명(서명)
ꊱ 입주사유ꊱ 입주사유
왜 기존 거주지를 놔두고 장성드림빌에 입주할려고 하는가왜 기존 거주지를 놔두고 장성드림빌에 입주할려고 하는가
ꊲ 영농계획ꊲ 영농계획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영농의 내용 및 앞으로의 영농계획은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영농의 내용 및 앞으로의 영농계획은
ꊳ 공동체생활ꊳ 공동체생활
입주자들의 성공적정착을 위해 단지내 공동체생활에 대한 본인의 의견입주자들의 성공적정착을 위해 단지내 공동체생활에 대한 본인의 의견
ꊴ 자신의 장단점ꊴ 자신의 장단점
자신의 장단점과,특기 등에 대해 작성자신의 장단점과,특기 등에 대해 작성
ꊵ 기 타ꊵ 기 타-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별지 작성 가능 -
대 지 면 적주 택 면 적주택의 유형비 고
㎡㎡
₩ 원₩ 원
구 분납부약정일납 부 금 액비 고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합 계₩
【 특 약 조 건 】
【 특 약 조 건 】
분양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분양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분양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대 지 면 적주 택 면 적주택의 유형비 고
㎡㎡
금 원(₩ )금 원(₩ )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
금 액금 원(₩ )금 원(₩ )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개시일(2012.03.)부터 임대차기간종료일(2022.02.)까지임대차기간개시일(2012.03.)부터 임대차기간종료일(2022.02.)까지
계 약 금금 원(₩ )은 계약시에 지불
중 도 금금 원(₩ )은 . . .까지 지불
잔 금금 원(₩ )은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지불
【 특 약 조 건 】
【 특 약 조 건 】
제1조(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단위(단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한다)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예치금납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시 임대인이 정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이를 이자없이 반환한다 제3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위약금)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표준임대 보증금의 10퍼센트(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가 산정) 임대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제1조(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단위(단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한다)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예치금납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시 임대인이 정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이를 이자없이 반환한다 제3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위약금)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표준임대 보증금의 10퍼센트(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가 산정) 임대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제1조(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단위(단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한다)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예치금납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시 임대인이 정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이를 이자없이 반환한다 제3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위약금)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표준임대 보증금의 10퍼센트(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가 산정) 임대가 산정은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시(공정율 90%) 감정평가후 분양ㆍ임대가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년월일
주택구분
성 명퇴거신청자 주민등록번호퇴거신청자 주민등록번호퇴거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퇴 거 희망일퇴거사유퇴거사유자진퇴거, 타지역 이사, 기간만료 등 구체적으로 기술자진퇴거, 타지역 이사, 기간만료 등 구체적으로 기술자진퇴거, 타지역 이사, 기간만료 등 구체적으로 기술
※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희망일은 최소 1개월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1개월전에 장성군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후 미퇴거시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힌 금액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 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2.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신청 사항
보증(분양)금액보증(분양)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은행(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반 환 금 공제동의서반 환 금 공제동의서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반 환 금 공제동의서반 환 금 공제동의서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공제금액 : 원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반환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관리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직 인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상기 퇴거인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주 택 구 분주 택 구 분주 택 유 형주 택 유 형동․호동․호
주 택 구 분주 택 구 분
퇴 거 자성 명
퇴 거 자주민번호
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정산후 잔액정산후 잔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은행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퇴거 후에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분양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주택구분주택구분주 택 유 형동․호
주택구분주택구분
입 주 자성 명(인)(인)
입 주 자주민번호
퇴 거 자성 명(인)(인)
퇴 거 자주민번호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주택구분주택구분주 택 유 형주 택 유 형동․호동․호
주택구분주택구분
퇴 거 자성 명
퇴 거 자주민번호
임 대 주 택 거 주 기 간임 대 주 택 거 주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별수선충당금 납 부 금 액특별수선충당금 납 부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환 불 액 입 금 은 행환 불 액 입 금 은 행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거주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특별 수선충당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주 소 : 자택전화 : 휴 대 폰 :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목별 경영규모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들은 유사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기준을 산정하고, 복합영농의 경우 품목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성드림빌 분양․임대 입주신청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전화번호: 5. 핸드폰번호: 
6. 이메일주소: 
7. 주택유형 : ① 85㎡임대 ② 100㎡임대 ③100㎡분양 (해당번호 기입)
 ○ 제1희망( ), 제2희망( )
 ※ 분양예정금액은 추정가이며 분양확정가격은 공사진척 90% 진척시 감정평가 및 분양․임대가격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확정
8. 특기사항 :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환매가능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택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
(귀농예정자용)
1. 기본현황

2.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3. 주요경력

4. 영농종사경력

5. 영농(귀농)교육 이수(최근 5년 이내만 기재)

6. 농업관련학교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7. 농업관련분야 자격증(해당분야만 기재)

8. 귀농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현황

※ 실제 영농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금을 기재하고, 본인의 자산중 영농에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은 기재하지 않음,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료로서 인정됨.
9. 농업기반확보자의 경우 토지현황

10. 농업관련분야 자격증 취득현황

11. 본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등

12. 영농계획(기반확보)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
(관내농업인용)
1. 기본현황

2.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3. 영농규모(㎡)

4. 현재 작물재배현황(㎡)

5. 가축사육현황(두, 수)

6. 시설현황(동/㎡)

7. 농기자재보유현황(대)

8. 농업관련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9. 영농(귀농)교육 이수(2005. 1. 1일 이후부터 기재)

10. 농업관련분야 자격증(해당분야만 기재)

1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현황

12. 각종 수상현황

13. 영농종사경력

14. 전문기술보유현황

15.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예정자 영농계획서

※ 기본적으로 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별도 자율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5호 서식]
관내농업인 입주소개서

※ 기본적으로 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별도 자율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6호 서식]

 
장성드림빌 주택(100㎡형) 분양 계약서
※ 관련법령, 장성드림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호(가번지)
  분양대상
 

 위 표시의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2년 3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개별통보)
 계약일반조건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주택의 표시 분양예정금액(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__________원(₩ )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분양대금 및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로써 “갑”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등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준공시 증감한다.
제2조(환매특약) “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등기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분양 받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계약 체결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분양주택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장성드림빌의 시설에 대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갑”의 승인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7.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가축(애완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8. 기타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사항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금 등)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 분양대금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환매특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분양주택의 경우 “을”이 주택을 훼손하였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다만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과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 내역을 첨부하여 "을"에게 납부요구(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부담금) ① “을”의 주택입주 지정 종료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예치금, 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 등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뉴타운 분양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완납 후 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등의 절차를 자진 이행해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을”이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8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해제통보 등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 . . .
  “갑”(분양자) : 장 성 군 대표자) 장성군수 ○ ○ ○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 영천리 1061-2번지
  “을”(수분양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7호 서식]

 
장성드림빌 주택(100㎡형,85㎡형) 임대 계약서
※ 관련법령, 장성드림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호(가번지)
  임대 대상
 

 위 표시의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2년 3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개별통보)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을 위의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넘길 경우 농협중앙회 일반자금대출금 연체이율을(체납액 납부일 기준)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지정 기간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임대주택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 및 관리금예치금과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 등의 내역을 첨부하여 "을"에게 납부요구(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입주자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 따른 보수 ㆍ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등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가축(애완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 계약서상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갑"이 관리하여야 할 시설에 대한 보수ㆍ수선을 지정한 기한내에 실행하지 않아 “을”의 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어 퇴거할 때 “을”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자없이 지급한다.
 1. 위약금
 2.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료, 관리비 예치반환금 등 제반비용
 3. “을”의 수선유지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용
 4. 추심명령, 전부명령, 제3자의 채권양도에 의한 명도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한 금액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한다.
 1. 장성드림빌에 입주해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귀농을 위해 장성드림빌에 최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입주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입주예비후보자 및 입주희망자
 3.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사항
 ②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들의 의견, 보조금반환 여건, 인근지역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이 따로 정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주자 부담금) ① 임대주택의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예치금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위 항에 대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다.
 ④ “을”에게는 임대기간중 시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주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용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해지통보 등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조건으로 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 . .
  “갑”(임대인) : 장 성 군 대표자) 장성군수 ○ ○ ○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 영천리 1061-2번지
  “을”(임차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1. 퇴거신청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림빌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건설되는 농어촌 뉴타운(이하 “장성드림빌”이라 한다)의 토지,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입주신청 자격)

제3조(입주신청 자격)① 장성드림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또는 매입ㆍ임대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갖출 것으로 계획한 사람을 기본자격으로 하고 세부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따로 정한다. 다만,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등이 발생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주자 기본자격 및 세부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② 제1항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란 별표와 같으며 필요시 기준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입주신청)

제4조(주택의 입주신청) 장성드림빌의 주택을 분양ㆍ임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입주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3.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4. 귀농예정자 영농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5. 관내농업인 입주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6. 농지원부7. 그 밖에 농업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유통 및 관련사업 사업필증 등 농ㆍ산업 관련 경력이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입주예정자 선정)

제5조(입주예정자 선정)① 입주예정자 선정은 신청한 주택의 형태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따라 점수 순위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모집 주택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빈집 발생시 우선 입주자로 선정 할 수 있다.② 입주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하며, 정기선정은 공가가 20세대 이상 발생시 매년 1월과 7월 2회 실시하고, 수시선정은 공가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선정한다.③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환매 및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재분양, 재임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① 군수와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주택분양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분양대금의 수납)

제7조(분양대금의 수납)①「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③ 환매 후 발생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등)

제8조(계약해지 등)①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지사유 발생시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의 구제 절차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금의 미납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매특약등기 설정기간 내에 입주자가 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퇴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환매특약기간 중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 3개월의 관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새로운 입주자가 조기에 모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분양주택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은 환매특약기간에 한한다.

제9조(위약금 등)

제9조(위약금 등)①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은 환매특약조건 기간 내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 될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분양금의 이자발생액은 장성군에 귀속되고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 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약금과 별도로 입주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훼손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③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군에서 이를 집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④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분양 대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1.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2. 입주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설의 무단증축, 또는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 키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제10조(입주자 부담금)

제10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임대, 분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 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정한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또는 관리비 수납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권에서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신청 절차)

제11조(입주신청 절차)① 군수와 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임대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보증금 수납)

제12조(임대보증금 수납)① 임대보증금과 중도금,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한다.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③ 빈집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의 계산)

제13조(임대료의 계산)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임대일 수(일할)로 산정한다.② 임대주택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③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미납된 연체금액은 임대 보증금 반환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입주자 부담금)

제14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임대, 분양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 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정한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또는 관리비 수납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권에서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제1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2. 장성드림빌 내의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4. 매년 공표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때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제16조(퇴거 등)

제16조(퇴거 등)① 조례 제12조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기반 확보 노력을 하였으나 주변 여건 등의 사유로 귀농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때2. 부대시설, 공공시설 등의 파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때3. 장성드림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주민자치운영회가 인정하여 주민의과반수 이상 또는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4. 입주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5. 그 밖에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여 위약금 부과시 군정 추진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여부 등을 포함하여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의 구제 절차에 따른다.③ 입주자의 계약만료 또는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퇴거시 각종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위약금 등)

제17조(위약금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자발생액은 장성군에 귀속되고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 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약금과 별도로 입주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훼손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한 후 정산한다.③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④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1. 행정심판 등의 결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2. 입주자의 실수로 시설을 파손하여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3. 조례 제10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범위나 손실이 적은 경우

제18조(반환금 공제 동의)

제18조(반환금 공제 동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반환금 공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환불시 사용내역을 퇴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불복 구제 방법에 따른다.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에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 및 시설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제19조(주택 및 시설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① 입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주택 및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등을 증·개축 및 개·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전체입주자의 비율별 동의를 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행위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임대주택 입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를 시행한 경우 퇴거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장성군에 무상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제20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2. 군 또는 군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다.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 소모성 시설물의 보수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은 시설물의 상태, 보수비용, 유사 시설물의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등)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는 계약에서 명시한 사항과 입주자 의무사항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ㆍ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군 또는 군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22조(자치규약)

제22조(자치규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에 따라「주민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①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하며, 위약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다.②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편적인 사항 중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대한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4조(행정심판)

제24조(행정심판) 입주자는 이 규칙 및 조례에 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